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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1 비자로 아르바이트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: On-Campus Job부터 CPT, OPT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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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1 비자로 아르바이트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: On-Campus Job부터 CPT, OPT까지

F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게 되죠. "F1으로 일하면 불법 아닌가?" 하는 걱정이 먼저 들지만, 사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

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유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, F1 비자 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F1 비자 취업 규정의 기본 원칙

F1 비자는 기본적으로 학업 목적의 비자입니다. 하지만 USCIS(미국 시민권·이민국)에서는 유학생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해 몇 가지 합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.

핵심은 사전 승인입니다. 무작정 일부터 시작하면 비자 위반이 되니까, 반드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일해야 합니다.

On-Campus Job: 가장 기본적인 선택

교내 근로의 범위

On-Campus Job은 F1 학생이 별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'교내'는 단순히 캠퍼스 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.

  • 직접 고용: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, 도서관, 행정실
  • 계약업체: 캠퍼스 내 북스토어, 카페테리아 운영업체
  • 학과 조교: TA, RA, GA 등 교수 연구실 근무
  • 기숙사: RA(Resident Advisor) 등 학생 생활 관련 업무

시간 제한과 급여

  • 학기 중: 주당 최대 20시간
  • 방학 중: 풀타임(40시간) 가능
  • 시급: 주정부 최저임금 이상 (보통 $10-15)

경험상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근무가 공부와 병행하기 좋더라고요. 조용한 환경에서 틈틈이 과제도 할 수 있거든요.

CPT (Curricular Practical Training): 학업과 연계된 실습

CPT란 무엇인가

CPT는 학업과 직접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. 인턴십이나 코업(Co-op)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죠.

신청 조건

  • 재학 기간: 최소 1년 이상 (일부 대학원은 예외)
  • 학업 연관성: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 필수
  • 학교 승인: DSO(Designated School Official) 승인 필요
  • 고용주 확정: 구체적인 회사와 업무 내용 제시

CPT 종류와 제한사항

Part-time CPT: 주당 20시간 이하

  • 학기 중에도 가능
  • F1 상태 유지에 영향 없음

Full-time CPT: 주당 20시간 초과

  • 주로 방학 중 활용
  • 12개월 이상 사용 시 OPT 자격 상실 위험

실제로 컴퓨터공학과 친구는 테크 회사에서 여름 인턴을 통해 졸업 후 정규직 오퍼까지 받았어요. CPT를 잘 활용하면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경력 쌓기의 발판이 됩니다.

OPT (Optional Practical Training): 졸업 후 취업 준비

Pre-completion OPT

졸업 전에 사용하는 OPT로, CPT와 비슷하지만 더 유연합니다.

  • 시기: 학업 완료 전 언제나 가능
  • 기간: 최대 12개월 (STEM 전공은 24개월 연장 가능)
  • 제한: 학기 중 Part-time, 방학 중 Full-time

Post-completion OPT

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, 졸업 후 1년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 시기: 졸업 90일 전부터 가능
  • 시작: 졸업일로부터 60일 이내
  • 고용 조건: 전공과 관련성, 주당 20시간 이상

STEM 전공자는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, 총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.

경제적 어려움 기반 취업 허가

Severe Economic Hardship

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허가입니다.

인정 사유 예시:

  • 본국 환율 급변
  • 가족 의료비 급증
  • 장학금 중단
  •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

신청 절차

  1. DSO 상담: 학교 국제학생처에서 1차 검토
  2. 서류 준비: 경제적 어려움 증명 자료
  3. USCIS 신청: I-765 양식과 함께 제출
  4. 승인 후: Off-campus 취업 가능 (주당 20시간)

실제로 코로나19 때 많은 유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어요. 다만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서 충분한 근거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.

합법적 취업을 위한 실용적 팁

학교 리소스 최대 활용

  • Career Center: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까지
  • Job Fair: 정기적으로 열리는 채용 박람회 참석
  • Alumni Network: 선배들의 취업 경험담과 추천

네트워킹의 중요성

미국은 추천 문화가 강해서 인맥이 정말 중요해요. 교수님, 선배, 동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가세요.

비자 상태 관리

  • I-20 유효성: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
  • SEVIS 기록: 근로 승인 내역 정확히 기록
  • 세금 신고: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 신고

주의사항과 위험 요소

절대 피해야 할 것들

  • 무허가 아르바이트: Uber, 배달, 개인 과외 등
  • Cash Job: 세금 신고 없는 현금 급여
  • 비자 상태 위반: 승인된 시간 초과 근무

한 번 비자 위반 기록이 남으면 향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큰 장애가 됩니다. 단기 수입 때문에 장기 계획을 망치지 마세요.

트러블 발생 시 대처법

  1. 즉시 중단: 문제 상황 인지 시 근무 즉시 중단
  2. DSO 상담: 학교 담당자와 해결 방안 논의
  3. 변호사 상담: 심각한 경우 이민 변호사 도움 요청

성공적인 F1 취업 전략

단계별 접근

1학년: On-Campus Job으로 시작, 영어 실력과 근무 경험 쌓기 2-3학년: CPT 활용한 인턴십으로 전문 경험 축적 졸업학년: OPT 준비와 정규직 지원 동시 진행

장기적 관점

F1 취업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넘어 미국 사회 적응과 경력 개발의 중요한 과정입니다. 눈앞의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택하세요.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F1으로 프리랜서 일은 할 수 있나요? A: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모든 근로는 고용주가 명확해야 하고,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Q: 온라인 튜터링도 불법인가요? A: 네, Off-campus 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

Q: CPT와 OPT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? A: 불가능합니다. 각각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고, 동시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Q: 졸업 후 OPT 대기 중에도 일할 수 있나요? A: OPT 승인 전까지는 일할 수 없습니다. 승인서를 받은 후부터 시작 가능합니다.

Q: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 A: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, 대부분 Non-resident alien 세율이 적용됩니다.

F1 비자로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에요. 학교 국제학생처나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안전하게 경험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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